임대차3법 시행 6개월…전세 매물 품귀로 전셋값 폭등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1억7000만원을 내고 전세로 살던 A(29)씨는 최근 주택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이사를 고려하다가 자금이 부족해 재계약했다. 그는 회사 근처인 광화문 쪽으로 전세를 알아봤으나 임대차3법 시행(지난해 7월 31일) 후 원했던 주택의 전셋값이 수천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 전세(3억원)로 거주하던 B(46)씨는 지난해 겨울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옮겼다. 그는 지난해 11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 결국 집을 비워줬고 인근의 1억원 넘게 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데일리한국이 21일 임대차3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도미노 인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의 전셋값은 8.8% 올랐다. 임대차3법 시행 이전 1~6월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0.87%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눈에 띈다. 이 기간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2.69%에서 12.59%로 1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서울은 3.35%에서 8.70%, 인천은 1.36%에서 6.10%로 각각 올랐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임대차3법을 통해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했으나 전세매물 품귀현상에서 비롯된 전셋값 폭등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전셋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가격으로 다른 곳으로 가기 어려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하는 유인들이 많아졌다”며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전세 매물이 부족해져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향후 1년간은 전셋값 상승세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1년까지는 전셋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올해도 서울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새로 주택이 공급되면 일정 부분이 전세로 나오게 되는데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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