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자상환 유예에 은행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에는 “이자상환 유예가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 된다.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4월 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의 연장을 추진하고, 다음달 초로 끝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한시적 완화(오는 3월 말까지),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오는 6월 말까지)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일단 연장한 뒤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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