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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엄혹한 현실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거리두기 1단계일 때 프로그램을 연장했는데 지금은 2.5단계”라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엄동설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날로 불어나고 있다.

1차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해 9월에 비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하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특히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자 납부 능력은 대출의 중요한 위험 지표인 만큼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만 이어가기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계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함께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는 이자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을 미뤄주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119지원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기존의 채무조정 방식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재연장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2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의 협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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