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양일간 홀짝 신청제 운영…특고·프리랜서도 내일부터 지급

9일 밤 서울 강남역 지하도상가에서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상가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중에서 우선 250만명으로,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상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내일 즉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오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하고, 이후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한다.

정부는 빠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안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내일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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