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 조사 위해 이동하는 합동감식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앞으로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여러개의 공정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소형 공사장 비상주 감리의 현장 점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론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늘어난다.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 층 2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을 할 때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가 민간공사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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