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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을 1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GC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은 2일이다. 산은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 인수(3000억원)에도 나선다.

법원 결정으로 최대 고비를 넘긴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독과점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산은은 큰 잡음 없이 기업결합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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