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대표는 상생 협력 문화의 활성화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삼자간의 협약식을 동부건설 본사에서 열었다. 협약식에서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공사 대금을 선지급하는 588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111억원 규모의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하며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1억2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동반성장몰 도입,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무상교육 등이 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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