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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37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9일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평균 3.3㎡(평)당 분양가는 981만원으로 30평 기준 6억원대에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3.3㎡당 토지비 1234만원과 건축비 747만원을 책정, 총 3.3㎡당 분양가를 1981만원으로 산정했지만, 경실련은 이 분양가가 자체 산출한 적정 원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인 3.3㎡당 1130만원에 금융비용과 부담금 등 10%를 더한 후 아파트 용적률(위례 200%)을 적용해 토지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파트 3.3㎡당 적정 토지원가는 650만원, 건축비는 600만원으로 총 1250만원이 적정 분양 원가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731만원이 높다”며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2억2000만원, 전체 세대로 보면 총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부당이익을 챙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임대사업으로 연 3500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분양주택을 팔아서 최소한의 수익이 있어야 적자를 보전하고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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