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데일리한국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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