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부산 수영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경기 김포와 부산,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의 매물이 쌓이고, 매수 문의가 끊겼다. 집값도 하락세다.

22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9일 대비 아파트 매물이 현재 3.7% 늘어 이 기간 경기도에서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매물이 쌓이면서 아파트값도 하락 중이다.

김포시 운양동 풍경마을한강한라비발디 전용면적 106㎡(43평)는 이달 19일 5억2000만원(2층)에 매매 거래됐다. 10월 동일층이 5억5000만원에 계약된 것보다 집값이 3000만원 하락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34평)는 지난 19일 7억5천000원(24층)에 팔렸다. 이달 9일 거래된 종전 최고가(8억2000만원, 20층)보다 7000만원 떨어졌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도 가격이 하락세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 73㎡(30평)는 이달 17일 13억6000만원(8층)에 계약됐지만 현재 호가는 오히려 이보다 내려간 13억2000만원대다.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아이파크 전용 84㎡(34평)도 이달 19일 4억2500만원(9층)에 16일 계약된 종전 최고가(4억4500만원, 10층)보다 2000만원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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