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 발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최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입법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개정 시 중소 건설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9일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인력과 재정적 한계상 소송에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시행으로 규모가 큰 사건의 피소송 대상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이 이같은 우려를 표명한 데에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소액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개별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적어 대표 기관이나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제도다.

그동안 집단소송제의 경우 금융상품 불법 판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등 기업의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마다 확대 도입 논의가 계속돼 왔다.

하나의 건설산업에는 사업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발주자뿐 아니라 인·허가 기관에서부터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수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타 산업에 비해 많다.

이 같은 특성에 더해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ADR) 절차가 존재함에도 이해관계자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인 주택사업 및 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이미 건설산업은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확대 시행될 경우 전체 하도급 규제 사항, 품질,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건설산업의 전 수행과정에 걸쳐 분야별로 개별 법령을 통해 행정형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이중처벌 논쟁이 다른 산업보다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인력 및 재정적 한계상 소송에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시행으로 규모가 큰 사건의 피소송 대상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시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연구위원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시행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산업별로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를 설계하는 등 보다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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