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국세청은 24일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