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 과정에서 ‘찬성’ 입장을 표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찬성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 “우리금융 과점 주주들의 권한을 존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보 국정감사에서 위 사장은 예보가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2016년말 과점지주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당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면서 “과점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은 연임이 확정됐다. 당시 예보는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배 의원은 예보에 대해 “지난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면서 “불완전판매를 했을 때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보여줘야 하는데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책임을 물지 않으니 계속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고 CEO의 도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은행권에 취업할 수 없을 정도에 중징계인데, 소송을 이유로 찬성을 하면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신용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원과 가입고객에게 1071억원의 손해배상을 냈다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했던 대표와 이사들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한다”면서 “책임 추궁 절차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위 사장은 “아직 검토한 적은 없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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