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감사 결과 수용…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후속 조치 이행할 것"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감사원은 위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산업부와 협의해 향후 원전 계속 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과 관련해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원전 계속 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성실히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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