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 사고는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8월 말 기준 9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등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상품이다.
부실 사업장은 완주 이안 공동주택과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울산 이안지안스, 광주 송정 숲안에 2차 등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분양보증 중 4건은 HUG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시공자를 승계할 계획이고 나머지 5건(615억원)은 HUG가 사업자를 대신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 계획 중인 615억원 중 5억여원만 회수돼 나머지 610억원은 HUG가 떠안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분양보증 사고의 급증이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9월 말 현재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 해지 등이 예정돼 HUG가 관리·경보 단계로 지정한 부진사업장은 3곳, 공정부진률이 10% 이상인 주의(12곳), 관찰(24곳) 사업장도 36곳에 이른다.
조오섭 의원은 “분양보증 사고로 지난 10년간 상각(대신 갚아준) 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분양보증의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부도나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사고처리를 하게 된다”며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사업장에 대한 권리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업장을 공매를 통해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지만, 전액을 회수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