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18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와 관련해 규율을 하고 있는 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정해 놓고 있다.

때문에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다. 셋째 주인 18일은 특별한 사유 없이 영업을 진행한다.

다만 점포별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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