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사업지 선정해 설계·시공 주도…가구 당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모델으로, 시는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간 협의해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서울 내 각 구청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가구당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사업은 집주인의 자부담 10%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그간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 대상과 조건을 명시했다.

지원 범위는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 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붕·옥상(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옥외공간(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공사를 지원한다.

또한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는 각 구청의 역할도 명시했다. 구청은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고, 취약계층이나 독거 어르신 밀집 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 온 그린뉴딜·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이나 인공지능형 방범 CCTV,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등도 적극 도입한다.

서울시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현재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12곳 가운데 7곳에서 연내 사업지 선정,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도 함께 정비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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