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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가해자’ 측의 민원도 늘고 있다.

13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실린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자동차보험이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친 전체 보험금은 연평균 4.9% 늘었다. 현재 추세가 지속한다면 대인 보험금으로 인해 연간 2%포인트(p) 안팎의 보험료 인상 압력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상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데도 부상보험금이 전체 보험금보다 2배 넘게 빠르게 불어나는 것은 경미한 사고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해자의 불만 민원도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민원은 2016∼2019년 연평균 8.8% 증가했다. 특히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은 피해자 쪽에서 연평균 23.2% 늘어난 데 비해 가해자 쪽 민원은 연평균 52.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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