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1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한다.

소득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는 15만~52만5천원, 홑벌이 가구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 15만~105만 원이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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