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한전 발전사업 직접 영위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남 나주혁신도시 소재 한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전력이 2001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전력생산에 나선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한전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송갑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 욕사 제한적인 범위에 한해 우회적으로만 참여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지난 국회 때 두 번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계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당시엔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한다면 중소발전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한전이 전력 유통을 사실상 독점한 상황에서 직접 생산에까지 나서면 전력망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두 번째 발의 때에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정부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를 제한해 가격 급등락을 막고 전력망 중립성 훼손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해당 법인 통과를 위해선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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