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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던 해당 사업을 민간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매입한 뒤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사업을 허용해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용도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이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과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의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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