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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당하게 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청약 당첨 후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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