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과 6·17 대책 내용도 예정대로 추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적게는 0.1%에서 최대 0.3%포인트 오르게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는 별도로 12·16 대책과 6·17 대책 내용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번 7·10대책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 내용에 대해 별도의 사항이 없었다면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16 대책때 발표한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추진될 전망이다.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12·16 대책 내용을 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과 비교해 0.1∼0.3%포인트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1.0%)보다 0.2%포인트 오른 1.2%가 된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오른다. 과세표준 시가 94억원을 초과한 1주택자의 경우 2.7%에서 0.3%포인트 오른 3.0%의 종부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대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오른다. 세부적으로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가 되게 된다.

이는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

양도세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공제율에 대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계산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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