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다주택자·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내년 6월부터 시행…주택 팔도록 ‘퇴로’ 열어줘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해 다수의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세금으로 압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얼마나 종부세와 양도세가 오르는지 알아봤다.

◇ 종부세는 얼마나 강화되나

-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강하된 종부세를 적용 받는다.

주택 시가(이상 합계 기준)를 기준 8억∼12억2000만원은 현행 0.6%에서 1.2%로 세율이 오른디. 12억2000만원∼15억4000만원 시가 주택은 0.9%에서 1.6%로, 15억4000만원∼23억3000만원이면 1.3%에서 2.2%로 상승한다.

23억3000만원∼69억원은 1.8%서 3.6%, 69억원∼123억5000만원은 2.5%서 5.0%로, 123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2%에서 6.0%로 각각 종부세율이 오른다.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 기준이 지난해의 300%까지 적용된다.

◇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51만1000명) 정도로, 특히 이 가운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의 99% 는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법인 부동산은 종부세가 어땋게 적용될까

- 다주택 보유 법인은 개인이 경우처럼 과표를 따지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은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6%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도 법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1주택자는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나

-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된 인상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12·16 대책에 따라 세율은 현재보다 0.1%~0.3%포인트 오른다. 시가 기준 8억~12억2000만원(과표 3억원 이하)은 세율이 0.5%서 0.6% 상승한다.

12억2000만~15억4000만원(과표 3억~6억원)은 0.7%서 0.8%로, 15억4000만~23억3000만원(과표 6억~12억원)은 1.0%에서 1.2%로, 23억3천만~69억원(과표 12억~50억원)은 1.4%에서 1.6%로, 69억~123억5천만원(50억~94억원)은 2.0%에서 2.2%로, 123억5000만원 초과(94억원 초과)는 2.7%서 3.0%로 상승한다.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 오른 종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이 인상안이 적용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책에 담긴 그대로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냔 6월 1일 기준으로 오른 종부세가 나오는는 셈이다.

◇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은 얼마나 오르나

-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적용된다.

◇ 단기 보유 주택 매매와 다주택자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적용받나

-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세 부담에 못 이겨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투기 수요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양도 인상 시기를 1년여 늦춰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 양도세 회피를 위해 배우자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등 제도를 약용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

- 증여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별도로 검토 중이다.

◇ 도심 고밀 개발 등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되나

-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 진행된다.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규제 완화 방법들이다.

이 외에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규제를 완화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 7월 국회에서 만약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날 발표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 대책은 2021년도 납부 분부터 적용되고,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인 만큼, 내년 5월 말 이전에 법안이 처리된다면 대책 시행엔 문제가 없다.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 강화된 종부세 대책의 적용 시기가 빨라지지 않는다.

단기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대책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5월 말까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발표대로 대책이 시행되는 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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