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3억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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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하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일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넣는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4억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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