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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ISA 5년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하고, 2000만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초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 받아왔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져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5년으로 정해둔 ISA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고,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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