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열어 투자자 등 의견 청취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3월부터 실시돼 온 공매도 금지 조치와 주식시장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 자리에서 발표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시의 빠른 반등세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식시장과 공매도 금지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면서 그런 건지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실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업틱룰'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예외조항이 많고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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