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해야 분양권 획득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강남 핵심지역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수도권 절반이 규제 지역 묶여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에서 북한과 인접한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지방은 청주와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 강남 갭투자 사실상 차단…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주택 매수 후 곧바로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MICE 개발사업(잠실종합운동장 개발)으로 잠실 일대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 강남 지역의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 구입 후 매수자는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한다. 결국 강남 핵심지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 재건축 거래 어려워져…재건축 매물 사면 해당 지역 2년 거주해야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택을 매수해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집을 사놓기만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방법으로는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 법인 부동산 거래 시 종부세 강화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이 가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 임대 사업자 주담대 금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전 지역에서 주담대가 금지된다.

- 실거래 조사 강화

주택 실거래 조사도 더욱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비정상 거래 여부를 분석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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