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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재발의하기로 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원안대로 재추진하면서 이번에는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원안대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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