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준수율 80%…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유일'

대림산업, 준수율 47%로 낮아…전년비 미준수 항목 늘어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삼성물산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림산업이었다.

8일 2019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건설사 6곳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이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중 12개를 지키며 가장 많은 항목 수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수율은 80%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핵심지표 세부항목은 총 15개로 크게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삼성물산은 감사기구 부문 핵심지표 5개 항목을 모두 이행했다. 이사회 부문 핵심지표 총 6개 항목 중 5개, 주주 부문 핵심지표 총 4개 항목 가운데 2개를 준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을 지킨 건설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했다.

삼성물산은 2018년 3월부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치훈 사장이다. 대표이사는 이영호 건설부문장, 고정석 상사부문장, 정금용 리조트부문장이 3인 각자대표 체제를 구성해 회사를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은 11개 항목을 지키며 두번째로 많은 항목 수를 이행했다. 준수율은 73%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10개·67%), 현대건설(9개·60%), GS건설(8개·53%) 순이었다.

대림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7개(47%)를 지키는 데 그쳐 준수율이 최하위였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건설사는 대림산업뿐이었다.

전년보다 준수한 핵심지표 항목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핵심지표를 2개씩 추가로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건설사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점을 각각 '주주친화'와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에 찍었다.

현대건설은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와 '전자투표 실시' 항목을 새롭게 이행하며 전년(7개)보다 준수 항목 수를 2개 늘렸다.

대우건설은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을 새롭게 준수해 전년(9개)보다 2개를 추가로 이행,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줬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1개씩 준수 항목을 늘렸다. 삼성물산은 '전자투표 실시' 항목을,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이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을 각각 새롭게 이행했다.

GS건설은 추가 이행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핵심지표를 준수했다. 다만 GS건설은 주주 부문 핵심지표 4개 항목을 2년 연속 단 한건도 준수하지 않았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주 부문 핵심지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는 GS건설과 대림산업 2곳으로 조사됐다. 관련 세부항목으로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이 있다.

준수한 항목이 오히려 줄어든 건설사는 대림산업이었다. 대림산업은 전년(9개)보다 2개 줄어든 7개를 올해 준수했다. 2018년도 보고서 공시 당시 이행하지 못했던 '내부감사부서 설치' 항목은 새롭게 이행했으나,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주주 부문)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감사기구 부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이사회 부문) 등 직전년도에 지켰던 3개 항목을 이번엔 준수하지 못하며 2개가 줄어든 것이다.

다만 올해 미준수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데 따른 변화하는 게 대림산업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 기업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더라도 이사회 의장이 사내이사인 경우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닐 경우 이사회 자체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종전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지만 않는다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해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봤다.

대림산업은 남용 사내이사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 관계자는 "최근 가이드라인이 강화된 이후 회사에서 지배구조에 대해 한국거래소 전담팀에 문의한 결과,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니면 해당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에 전년 보고서 공시 시점과 마찬가지로 남용 사내이사가 여전히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미준수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