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등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 접수…연말까지 분할납부 가능

경기 성남 분당 소재 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난방공사는 삼송지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상암2지구(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구역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의 신청 대상은 공급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이라며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대상은 3월부터 5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말)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지원은 정해진 신청서류 구비 후 고객상담센터 또는 지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방법과 문의사항은 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행복마당 또는 고객상담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