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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6개월이라는 짧은 전매제한기간을 이용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확률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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