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19년 11~12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위)에 포함시켰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사례가 올해 4월에 공개한 '2020년 2,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아래) 사망사고 누적 현황표에서는 제외돼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국토교통부의 '주먹구구'식 집계와 '나몰라라'식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사 사망사고 집계를 최근 별다른 해명없이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사건을 건설사 사망사고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최근 자료에선 별도의 설명없이 일부 사망사고를 집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11월, 12월 사망자 최다 발생 건설사'로 지목당했던 현대건설은 누명을 벗게 됐지만, 국토부가 별도의 설명없이 사망자수만 바꾸면서 실추된 기업 이미지 회복은 현대건설의 몫이 됐다.

◇ 집계서 사라진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사망사고…피해는 현대건설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올해 2~3월 두 달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건설사의 지난해 7월 이후 누적 사망사고 발생 현황도 공개했다.

그러나 누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는 국토부가 지난 1월 '2019년 11~12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를 공개할 당시 현대건설 사망사고에 포함됐던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가 빠져 있다.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은 당초 국토부가 현대건설에 '지난해 11~12월 사망자 최다 발생 건설사'라는 멍에를 씌우는 근거가 된 사업장이다.

국토부는 1월 보도자료에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11일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고 적었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기간 2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 외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5곳으로, 이들 건설사는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수의 언론매체는 '현대건설, 11~12월 사망자 최다발생 건설사 불명예'를 주제로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 사망자가 작업 도중 추락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망자 분은 공사현장에서 숨지긴 했지만, 작업 도중 특정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게 아니라 개인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확한 경위 파악 없이 사망사고 집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논란이 일었다. 현대건설도 관련 내용으로 국토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는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2월 배포한 '2020년 1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보도자료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2~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발표하며 함께 공개한 '지난해 7월 이후 누적 사망사고 발생 현황표'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사례를 추가 설명없이 '슬쩍' 빼놓은 것이다. 해명자료도 내지 않았다. 변경 사항과 관련해 현대건설에도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자료 집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식했지만, 인정하긴 부담스러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가 사망사고 집계에서 제외되면서 지난해 11~12월 현대건설 건설현장 사망자 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 등 5곳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1명의 사망자를 낸 건설사가 된 것이다.

통상 국토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시 특정 기간 동안 최다 사망자를 낸 건설사가 1곳인 경우 '불명예를 얻게 됐다'라고 표현한다. 반면, 최다 사망자를 낸 건설사가 다수인 경우 이들 건설사의 사망사고를 단순 나열하며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서술한다.

예컨대 이번에 수정된 집계치를 소급 적용할 경우 국토부는 1월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현대건설은 11~12월 두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라는 표현 대신, 해당 기간 사망자수가 같은 대우건설 등 5곳과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은 두달 동안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하거나 '(지난해) 8월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로 서술했어야 한다.

국토부의 부정확한 집계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11~12월 사망자 최다발생 건설사라는 안지 않아도 되는 '불명예'를 안은 셈이다.

◇ 국토부 "건설사 부담 고려해 해명자료 내지 않기로 결정"

국토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건설사 사망사고 집계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해명자료 등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망사고와 관련된 추가 보도를 현대건설이 부담스러워할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사례는 최초 신고 당시 사망사유가 질병이라는 내용이 없어 1월 보도자료에 포함됐다"라면서 "보도 이후 현대건설이 질병 때문이라고 전달했기에 4월 보도자료에서 수정한 것이고, 1월 보도자료는 이미 보도됐기에 수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별다른 해명없이 집계치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선 "해명자료를 내면 현대건설에 강한 어조(불명예)로 나갔던 부분이 '1명으로 줄었다'는 내용으로 나가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결국 안좋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을 감안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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