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가격 급등지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배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공급대책 발표 직후 투자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호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커지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통상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에 따른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에도 곧바로 중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 대상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예컨대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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