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이견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가 올해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곧 회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5월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합의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원안’대로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원안에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각각 기존보다 0.1∼0.3%포인트,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려야 된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인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첫 관문도 넘지 못한 채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로 그쳤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이후인 오는 11∼12일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구상중이지만 현재로선 20대 국회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밟아야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때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이 통과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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