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해제 대상이 된 곳인 152개 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서 일몰 시점인 2019년 3월 26이 이미 지난 상태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세운 5-2, 5-5, 5-6, 5-10, 5-11, 6-1-1∼32, 6-2-1∼7, 6-2-9∼23, 6-2-25∼45, 6-2-47∼50, 6-3-5∼9구역 등 총 89개 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세운 2-1∼35, 3-8, 3-10, 5-4, 5-7, 5-8, 5-9, 6-4-1∼20, 6-4-22∼23구역 등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 시점이 내년 3월 26일로 연기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득이 일몰이 연장된 구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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