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06배…전년보다 1.66배p 상승

2018년 540억원 대손상각비 처리 따른 '반사효과'도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두산건설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을 넘기며 한계기업 딱지를 4년만에 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대규모 대손상각비 처리에 따른 반사효과와 희망퇴직, 임차료 절감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이자보상배율 개선을 이끌었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비용이 감소한 것도 한계기업에서 벗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

16일 두산건설이 제출한 2009년~2019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두산건설은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06배(연결 기준)를 기록하며 한계기업 탈출에 성공했다. 전년(0.60배)와 비교해 1.66배 포인트 개선된 수치며, 2012년 이후 이자보상배율 최고치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자지급 능력인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실무적으로 재무건정성이 양호한 기업의 적정 이자보상배율은 최소 3배 이상으로 본다. 반면 이 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은 잠재적 부실기업을 의미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으로 분류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이자보상배율 반등은 두산건설의 판관비 절감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제외한 금액인 만큼, 판관비가 줄면 영업이익이 커진다.

두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1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522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에서 벗어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판관비는 1472억원에서 906억원으로 38.5% 감소했다.

판관비 절감에는 큰 폭으로 줄어든 대손상각비가 밑거름이 됐다. 지난해 대손상각비 규모는 약 24억원으로, 전년(542억원)과 비교해 5%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 대손상각비 선반영에 따른 반사효과를 본 셈이다.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액수를 말한다.

임차료 감소와 희망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도 판관비 감소를 이끌었다. 지난해 임차료는 6198만원으로 전년(123억원)보다 95%가량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직원 수가 2018년 말 기준 1328명에서 2019년 1130명으로 줄면서 총 급여가 235억원에서 16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자비용 감소도 이자보상배율 개선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유상증자로 두둑해진 현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서 이자비용은 전년(869억원) 대비 12% 감소한 764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두산건설은 2016년 한계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처음으로 이자보상배율이 0.33배로 떨어졌다. 2009년 착공과 함께 분양한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가 2013년 완공 이후에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다. 미분양 파고를 좀처럼 넘지 못한 두산건설은 2014년(0.97배)과 2015년(-1.05배) 연이어 이자보상배율 1미만을 기록하며 한계기업의 멍에를 썼다.

2016년 이후에도 두산건설의 이자보상배율은 부침을 겪었다. 2016년 이자보상배율은 0.13배로 전년(-1.05배)보다 1.18배 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1미만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0.69배로 연이어 올랐으나, 이듬해인 2018년 522억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이자보상배율로 -0.60배로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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