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들어선 아파트들 모습.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오는 17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간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발표했다.

현행 청약제도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새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기간 산정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예컨대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6월 1일 입주마조비공고를 낼 경우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한다.

규제 대상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최대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된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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