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임원들은 이달부터 3개월동안 월급여의 30%를 반납한다. 상임임원과 집행간부 등은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준택 수협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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