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대표이사 사과문 배포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이사.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한화손해보험이 소송 취하와 함께 대표이사 사과문을 배포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이사는 25일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강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손보는 이 사건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였다.

한화손보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4:6의 비율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녀인 미성년자 A군과 A군 어머니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 전 베트남으로 떠난 A군의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까지 사망보험금 약 5000만원의 지급을 유보했고, A군의 상속분 약 4000만원만 A군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어머니도 연락이 되지 않아 A군은 사실상 고아라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한화손보가 교통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A군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사고 처리의 적법한 절차라고 하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함께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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