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계 건의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경총 측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면서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먼저 경총은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았다.

경총은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측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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