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는 총 37곳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상장사 24곳이 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는 총 37곳이다.

이 중 이미 상장이 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한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은 올해 또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총 2조1794억원 규모에 달한다.

코스닥시장 시총 순위 42위에 올라 있는 업체도 해당됐다. 19일 현재 시가총액 8000억원 규모의 대형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이 지난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케어젠은 2018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만709명에 달한다.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마크와 바이오빌, 피앤텔 등도 범위 제한에 더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피에서도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와, 신한, 세화아이엠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일단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작년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 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덕분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 상태다.

또한 감사의견 비적정 이외에 지난해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회사들도 있다.

전통주 제조업체로 유명한 국순당 등 9개 코스닥 기업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최근 내부 결산 시점에서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는 총 18곳인데, 이 가운데 9곳에 이미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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