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한도 현행 15억원에서 추가로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고유자산투자(PI)가 확대되고 벤처기업 대출이 증권사 업무에 추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1분기내 증권사의 고유자산 투자 확대 등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 PI 제도를 정비해 혁신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 건전성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에 자기자본 30% 이내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지난 2018년 9월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됐지만, 확대된 추가 한도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만 한정돼 있던 것에 따른 것이다.

혁신기업이 창업 단계서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완화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한 기업 범위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전문투자자를 조달 한도(15억원) 산정에서 제외해 15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행기업의 경영 자문과 이미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 중개 허용 등도 검토된다.

올해 6월에는 마포에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의 문을 마련한다. 이틀 통해 창업기업에 무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 겸영 업무엔 벤처기업 대출이 추가되고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과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 등 증권사가 취급 가능한 기업금융 관련 대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다.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과 상장 진입 요건을 기존의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2018년 말부터 의무화 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 내용을 더욱 강화해 구체성이 낮은 공시, 항목별 공시 수준 편차, 기업에 불리한 내용 누락·부실기재가 없도록 개선한다.

이에 더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환경·사회 정보를 자율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공시 내용을 표준화하고,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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