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빚 독촉도 횟수제한하는 '총량제'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은행 등 금융사가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 내용을 담은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액에 상관 없이 금융사가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금감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

그러나 이제부턴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회부·심의해야 하는 안건을 늘리고, 조정 당사자의 회의 출석·항변권도 보장해 줄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채권자(금융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된다.

대출 상환 요구 이후 연체 부담이 갈 수록 증가하는 현재의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채권 소멸시효도 예외적 상황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빚 독촉 시 연락을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 요청권을 도입하고,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한해선 최대 95%까지 빚을 줄여주는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선 무료 상담도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과 금융사가 수요자 중심의 상품 개발을 하도록 촉진시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상품을 설계하고 제안하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이를 협의해 새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농지·토지 규모나 평균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농림어업인 전용 생계자금 상품',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상품' 등의 소비자 맞품형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자신의 모든 휴면 금융자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