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행장 연임 가능성 적어… 임추위 첫 회의 열고 차기 행장 선출 논의 개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사진=케이뱅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는 26일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하게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데 급물살을 타게 된다.

현재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KT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인 후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을 당시만 해도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표류 중이다.

개정안이 2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날인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케이뱅크는 오는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의를 갖고, 차기 행장을 선출 절차에 착수한다. 임추위는 회의를 세네 번 더 갖고, 3월 중순경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심성훈 행장의 임기는 3월 31일 주주총회 때까지다.

심 행장의 연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애당초 심 행장의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은 자본확충을 해결하고 떠나라는 의미가 컸다.

게다가 구현모 회장이 KT의 새로운 수장이 된 만큼, 구 회장과 호흡이 맞는 인사가 차기 케이뱅크 행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심 행장으로서는 국회 법사위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매조지하고, 명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해 초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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