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사기혐의 혐의 등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사진 왼쪽)과 하나은행 본점 전경.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오는 3월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사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 대상에 우리은행과 신한금투, 하나은행들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자(子)펀드는 38개, 금액은 2438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투자자가 자펀드에 투자하면 자금을 모아 다시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모(母)펀드로 투자하는 복잡한 구조로 운영됐다.

2438억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1687억원이다. 판매액이 가장 큰 금융사는 우리은행으로 561억원이다.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454억원)와 하나은행(449억원)의 판매액이 높다.

이어 미래에셋대우 67억원, 신영증권 58억원, NH투자증권 55억원, 유안타증권 23억원, 대신증권 18억원, 경남은행 1억원 순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3월초 무역금융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사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첫 합동조사에 들어간다.

결국 은행권에서 무역금융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동조사 대상 금융사에 들어간 셈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사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해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펀드를 계속 팔아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신한금융투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금감원 분쟁조정2국과 민원분쟁조정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이 합동으로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식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현장조사는 단순히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지만 정식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나 임직원 등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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