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판매금융사의 직·간접적 손실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라임 환매 연기펀드 1조7000억원 중 개인판매 금액은 1조원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정적 행위로 인한 손실인식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률이 40∼80%에서 결정됐고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100% 배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50%의 펀드 손실률과 60∼70%의 배상률 가정 시 상위 판매사의 경우 1000억원 수준의 손실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손실률 50%, 배상률 70%를 가정할 때 배상금은 각각 신한금융지주 1010억원, 우리금융지주890억원, 하나금융지주 28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대형 금융지주의 세전이익 대비 영향은 1~5%였다.

전 연구원은 "향후 은행의 경우 DLF나 라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모펀드 뿐 아니라 중위험 중수익을 제공하는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와 판매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