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지난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손실 규모 발표가 있었던 1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사모펀드에서 유동성 부담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현재 연 2차례(100억원 미만 펀드는 연 1차례)에서 분기별 제출로 늘린다. 또한 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을 적시하도록 했다.

유동성 리스크와 관리방안, 모자펀드와 같은 복층구조 펀드의 투자구조와 최종 기초자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포함한 차입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공모, 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다만 당국은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최근 사모펀드 문제를 2015년 규제 완화 탓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됐다"며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자사 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시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예상치 못한 미비점 등에 대해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3월중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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