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운용 TRS 계약 증권사에 자금회수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4일 확인했다.

해당 증권사들이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통지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은 TRS 계약을 맺지 않았다. 대신증권 측은 "일반 투자자들이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TRS 계약 증권사들이 우선 회수하면 피해는 더 커진다"고 내용증명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조1760억원으로 이 가운데 총 692억원어치의 펀드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약 5000억원, KB증권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 총 6700억원 규모로 TRS 계약을 맺었다. 이 증권사 3곳이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자산을 실사 후 6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일반 투자자의 피해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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