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도용 건수 4만여건 달해…현재까지 고객 정보 누출이나 금전적 피해는 없어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우리은행에서 고객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사건이 터진 가운데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명이 비번 도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신규 계좌 가입 당시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자 비밀번호로 등록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한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 계좌를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활성화 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비번을 도용했다.

우리은행 지점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적발됐다.

비번 도용에 가담한 직원 수는 313명으로, 이들은 영업점에 있는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비밀번호 변경 건수는 총 3만9463건이었다.

무단으로 비번이 도용된 고객들의 개인 정보는 현재까지는 외부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은 현재 피해 고객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안을 검사한 만큼, 금감원 조치 요구에 따라 직원 징계와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파악,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3월 금감원은 이번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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